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2024년에 수정되었습니다. 바뀐 내용에 따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대상 및 설치 장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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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보호가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집에 안전 장비를 설치해 주고 안전을 감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갑자기 노인이나 장애인이 아프거나 넘어지거나 불이 나거나 하면 안전 장비 기계가 자동으로 작동해서 119에 전화를 걸거나 신호를 보내줍니다.
본인이 직접 버튼을 눌러서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2024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독거 노인, 노인 2인 가정의 노인, 조손 가정의 노인, 장애인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해도 신청가능합니다.
(1) 독거 노인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두 명이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 혼자 살면 됩니다.
이전과 달리 이제는 소득도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노인 2인 가정
65세 이상 노인이 2인이 사는 경우에 한 명이 아프신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프다는 말은 한 명이 당뇨, 혈압, 뇌졸증 또는 치매가 있거나 움직이는 게 불편한 경우를 말합니다.
둘 중에 한 분이라도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하나에 해당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모두 75세 이상이시면 아프지 않으셔도 신청가능합니다.
(3) 조손가정 - 노인과 손자손녀
노인 1명이 24살 이하의 손자손녀나 자식이랑 살고 있는 경우에는 위에 독거노인과 똑같이 신청가능합니다.
노인 2명이 24살 이하의 손자손녀나 자식이랑 살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노인 2인만 사는 집이라고 가정해서위의 (2)번과 똑같이 신청가능합니다.
(4) 장애인 가정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정에 있는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약가구란 가족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니라도 나라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도 대상이 됩니다.
응급안전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자
응급안전서비스가 필요한 본인 또는 가족 또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가능합니다.
가족에 속하는 사람은 배우자, 8촌 이내의 친척 또는 내 배우자와 4촌 이내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나 지역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응급안전서비스 지역센터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방문 신청이 어려우면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치하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한 사람 중에 뽑혀야 응급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복지로 129
응급안전서비스 설치 장비✅
(1)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라는 장비는 사람이 움직이는 활동량을 조사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119에 자동 신고가 되거나 자녀 전화번호로 연락이 갑니다. 라디오를 듣거나 건강 동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2) 활동량 감지기
활동량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로 오랫동안 활동량이 없으면 위의 게이트웨이로 신호를 보냅니다.
(3) 화재감지기
화재가 나면 119에 자동으로 신고를 해 줍니다.
(4) 출입문감지기
집에 출입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있는지 알려줍니다.
(5) 응급호출기
응급버튼을 누르면 119에 자동으로 신고가 됩니다. 미끄러지기 쉬운 화장실에 설치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에 선정되면 위의 안전장비들을 설치해 주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사는 자녀분이 꼭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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